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롯데 총수 일가와 경영진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신동빈 회장에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등도 출석했다.
신 총괄회장은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 신영자 이사장은 징역 2년,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이 끝난후 신 회장은 비교적 홀가분한 표정으로 기자들에게 “국민께 죄송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숙이더니 이내 돌아섰다. 이를두고 항소 의지를 은연중에 내비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서미경씨등에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와 관련해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배임이 인정은 되지만 구체적 손해 산출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신 전 부회장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횡령으로 보기 힘들다고 봤다. 때문에 급여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최홍기 기자 hk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