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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시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소득공제율 확대···중고차 구매도 소득공제 가능

내년 연말정산시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소득공제율 확대···중고차 구매도 소득공제 가능

등록 2017.12.21 09:32

전규식

  기자

사진 = 최신혜 기자사진 = 최신혜 기자

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요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된다. 중고차 구매비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가능해진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사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1000만원을 주고 산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공제대상 금액은 1000만원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공제율(30%)을 곱한 30만원이다.

중고차 구매금액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해 확인서를 받아야한다. 다만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차를 사면 중고차 판매 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카드사에서 확인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됐다. 소비를 촉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로써 근로자는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난임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가 적용된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해 제공하지 않는다. 때문에 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은 급여 수준과 상관없이 300만원이나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기존보다 100만원 줄어든 2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고소득자의 연금저축계좌 납부액에 대한 공제 한도도 축소된다. 총급여액 1억20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가 대상이다. 공제대상 한도액은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전체 공제대상 한도액은 700만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공제 한도도 소득 수준별로 조정된다.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300만원 한도로 공제됐다. 앞으로는 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의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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