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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35년 만에 개정···‘이사장 직선제’ 도입

새마을금고법 35년 만에 개정···‘이사장 직선제’ 도입

등록 2017.12.18 19:14

차재서

  기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내년 7월 시행 돌입감사위원, 총회서 직접 선출토록···독립성↑‘금고감독위원회’로 금고감독 객관성 보완 ‘꺾기’도 법으로 규제···중복계약 의무고지

새마을금고법 35년 만에 개정···‘이사장 직선제’ 도입 기사의 사진

새마을금고법이 제정 35년 만에 본격 개정됨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내부 관리·감독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지역 금고를 감독할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기존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사회가 선출하던 감사위원회 위원을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바꾼 게 특징이다. 감시대상인 이사회가 감사위원을 선출한 탓에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와 대등한 위치로 올라서게 되며 임기 3년의 위원도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위원수도 3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한편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의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을 현 중앙회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위원회 체제로 바꿔 금고감독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그간에는 지도감독 이사가 막강한 감독권을 갖고 단위 금고에 대해 ‘갑질’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고감독위원회는 금융·회계·감독분야 전문지식이 풍부한 5명의 감독위원(임기 3년)을 두고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등을 위원회 체제로 수행한다. 이를 위해 기존 지도감독이사와 13개 지역본부에 소속된 감사조직을 위원회 산하로 편입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예상된다.

아울러 회장과 단위금고 이사장의 선출에도 직선제를 도입하고 선거감시기구를 개편하는 등 선거제도를 보완했다. 총회제 금고(15%)와 대의원제 금고(85%) 모두 이사장 회원직선제를 정관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공정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외부인사 위촉을 의무화(2인)하고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기구로 격상토록 했다. 행안부는 내년 7월까지 대통령령 등을 정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운영·직무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법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도 담겼다.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이른바 ‘꺾기’를 법적으로 규제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공제 중복계약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이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내부 통제기능이 정상화 되고 경영 건전성 등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새마을금고가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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