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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박현주의 심장을 들여다 보다

김상조, 박현주의 심장을 들여다 보다

등록 2017.12.18 16:49

주혜린

  기자

공정위,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의혹 집중 조사김상조, 과거부터 줄곧 최악의 지배구조 지적네이버와 자사주 맞교환 불법 여부도 검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의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선 공정위의 미래에셋 조사는 예정된 일이었다는 분석과 함께,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공정위 조사가 대주주인 박현주 회장을 타깃으로 하는지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대우와 관련된 법 위반 사항을 알리면서 공정위가 내부거래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측은 “금융감독 당국이 미래에셋대우의 합병,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의 이상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요청했다”며 “현재 미래에셋대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박현주 회장의 일가 회사이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을 위해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줬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매출액의 대부분이 미래에셋 계열사를 통해 발생했고, 가격 산정 등에 특혜가 있을 경우 일감 몰아주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은 국내 1위 증권사인 옛 대우증권까지 인수할 정도로 급성장해 국내 최대 금융투자 그룹으로 우뚝 섰으나, 성장 과정에서 오너 중심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와 내부거래에 대한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은 과거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줄곧 최악의 지배구조를 갖춘 대기업 집단으로 미래에셋을 지목해왔다.

지난해 3월 발간된 경제개혁연대 리포트에서 김 위원장은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미래에셋캐피탈 등 지배주주 일가의 가족회사가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미래에셋금융그룹은 금융과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이지만 지배구조는 취약하다”며 “박 회장은 강화된 지배구조부터 갖춰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지주회사 규제를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빗발쳐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김 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편법을 통해 지주회사 규제를 빠져나간다고 지적했고 두 위원장은 이에 크게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내용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필요하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공=미래에셋><제공=미래에셋>

업계에선 이번 공정위 조사가 대주주인 박현주 회장을 타깃으로 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에서 부동산 관리업무를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과 부인(10.24%) 등 오너 일가가 지분 90% 이상을 보유한 가족회사다. 이 회사는 2016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미래에셋캐피탈(19.47%), 미래에셋자산운용(32.92%)의 주요주주로 돼 있으며, 산하에 미래에셋펀드서비스(100%) 등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자산운용 계열 펀드가 투자한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업무를 하고 100% 자회사인 펀드서비스는 펀드 관련 부수업을 받아서 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박 회장을 겨냥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미래에셋은 또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미래에셋캐피탈 등 지배주주 일가의 가족회사들이 편법을 동원해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총자산에서 자회사 주식가치 비중이 50%를 초과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피투자 계열사를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셋캐피탈은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확보한 그룹 소유구조의 핵심이지만, 매년 말 불필요한 자산을 늘려 지주회사 규제를 피해왔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단순히 불거진 건은 아니며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 간 자사주 맞교환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6월 네이버와의 스왑딜을 통해 5000억원의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자기자본을 7조1498억원까지 끌어올렸다. 미래에셋과 네이버 측은 전략적 제휴라고 주장하지만, 업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상법(제369조)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맞교환으로 상대방 회사로 매각되면 의결권이 부활한다. 박 회장의 입장에서는 네이버와의 자사주 맞교환으로 우호적인 주식 7.1%가 생긴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사주 맞교환의 불법 여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로 미래에셋그룹은 초대형 IB 초기 추진이 어려워지는 등 적지 않은 외풍에 휩싸이게 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5일 “금융 당국에 7월 신청한 발행 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의 조사 진행으로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고 공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조항에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면 심사를 보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을 밝힐 수 없지만, 금융위원회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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