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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대주주 우리은행 재무건전성 은행 평균 미달 지속 돼”

“케이뱅크 대주주 우리은행 재무건전성 은행 평균 미달 지속 돼”

등록 2017.12.17 12:22

신수정

  기자

은행 건전성 감독 근간 흔들어

우리은행과 국내은행 평균의 BIS 총자본비율 격차 추이. 자료=참여연대 제공.우리은행과 국내은행 평균의 BIS 총자본비율 격차 추이. 자료=참여연대 제공.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국내은행 평균에 계속 미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삭제했던 은행법 시행령의 재무건전성 관련 조항을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대해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 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결과 우리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직전 분기말 기준15.20%이며, 과거 3년 평균 기준 14.26%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모두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직전 분기말 기준’15.40%, ‘과거 3년 평균 기준’ 14.48%)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은 업종 평균치를 하회함은 물론 그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6월말과 9월말 사이,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하락 15.29%→15.20%로 하락한 반면, 업종 평균치는 15.39%→15.40%로 상승했다. 과거 3년 평균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은행은 14.35%→14.26%로 하락했으나, 국내은행 14.38%→14.48%로 상승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삭제했던 은행법 시행령의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해당 조항을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우리은행의 지난 9월말 수치가 국내은행 평균에 계속 미달하고 있으므로 은행법 시행령의 꼼수 삭제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우리나라 은행감독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응당 금융위는 은행법 제16조의4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해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하고(제3항), 우리은행의 한도초과보유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제4항), 만일 적격성 충족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이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0%를 초과하는 한도초과 보유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제5항)을 내려야 옳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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