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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자율규제안 발표...투자자 자산 보호 강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자율규제안 발표...투자자 자산 보호 강화

등록 2017.12.15 11:59

김승민

  기자

투자자 금전 예치금 100% 금융사에 보관거래소 운영 시 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 필요민간 전문가 참여 자율규제위원회도 운영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협회 준비위)는 15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부합동 테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마련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김승민 기자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협회 준비위)는 15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부합동 테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마련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김승민 기자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참여한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투자자 자산 보호 장치와 암호화폐 거래소가 협회 가입 시 자격을 강화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율규제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협회 준비위)는 15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정부합동 테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마련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자율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강력한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 마련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본인계좌 강화 및 1인 1계좌 입출금 관리 ▲오프라인 민원셑어 운영 의무화 ▲거래소 회원 요건 강화 ▲불공정 거래 규제 통해 임직원 윤리 강화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등이다.

협회 준비위는 자율규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투자자 예치자산 보호 장치 마련을 꼽았다.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 즉 은행에 예치하고 암호화폐 예치금은 콜드월렛 70% 이상을 의무화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유재산과 교환유보재산을 분리해 보관·관리토록 자율규제안에 명시했다. 콜드스토리지는 해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오프라인에 보관하는 것을 뜻한다.

또 고유재산과 교환유보 재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교환유보 자산 관리 상황을 공시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은행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1개의 계좌로만 입·출금할 수 있게 해 입·출금을 통제하고 피싱 등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거래소는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금융업체들에 준하는 정보보안 시스템, 내부 프로세스와 정보보호 인력, 조직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거래소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면 강력 제제에 나선다는 방침도 밝혔다. 거래소 임직원이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금지했다. 부당 영업이나 업무 처리 시 회원사는 물론 임직원 개인까지 제재를 권고하고 형사 고발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독립적인 자율규제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규제위원 총 7인 가운데 전체 거래소 회원사 중 대표자 1인만 참여한다. 내년 1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정식 출범된 후 이사회 추인을 거쳐 자율규제운영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김화준 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자율규제안은 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담보하며 전 세계에서 시행 중인 그 어느 자율규제안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년 1분기 내 자율규제안의 구체적 운영 규정을 업무에 적용하고 2분기부터 모든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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