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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회장이 회추위 멤버 포함, 셀프연임 논란 자초”

최흥식 “회장이 회추위 멤버 포함, 셀프연임 논란 자초”

등록 2017.12.13 15:02

차재서

  기자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리스크와 직결된 문제”“소비자 피해 근본원인 파악해 시정 요구할것”“CEO 승계 프로그램, 사외이사제도 보완해야”“특정 금융사 겨냥 아냐···객관적인 기준 필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언론사 경제·금융부장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언론사 경제·금융부장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상식적으로 현직 회장이 연임을 앞둔 경우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배제해야 하는데 어느 지주사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런 형태로 논의가 되니 의혹이 제기되고 ‘셀프추천’ 지적도 나오는 게 아니겠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말이다. 그는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금융부장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전날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검사’ 방침의 취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날 최 원장은 금융회사 CEO 승계 프로그램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회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많고, 후보군 선정에도 경영진이 개입하고 있으며 내부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또한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최 원장은 “소비자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성과평가, 내부관행 등을 제대로 살펴본 뒤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이 금융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렇다고 금융감독기관이 금융회사의 경영에 간섭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과거의 유착 등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하게 움직이는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취지로 이해해달라”며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했다.

다음은 최흥식 금감원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문제 제기가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2016년 8월1일 시행됐다. 2015년 4월부터 1년에 걸친 법 제정 끝에 시행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고, 법 시행전에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법 시행 후 몇 개 금융회사를 들여다봤는데, 앞서 지적한 부분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CEO 승계 프로그램을 규범화해서 운용하도록 명시돼있는데, 각각 내규는 갖췄지만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려고 준비 중이다.

CEO 승계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회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부분이 많고, 내외부 후보군을 선정하고 압축하는 과정에서도 현 경영진의 영향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부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도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

때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여기에는 어느 지주사를 특정하는 게 아니며,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려는 의도도 없다. 금융회사가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사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이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사회에 설명도 하고, 외부에도 공표하겠다. 내부적으로 결정된 룰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게 금감원의 업무다.

앞으로도 건별 위법사항만 지적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지배구조, 성과평가, 내부관행 등을 더 살펴보겠다. 이런 부분이 금융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지주와 은행 등에서는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잡음이 있었다는 얘긴가
-예를 들자면 이렇다. 회추위에 현직회장이 들어가고 연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상식선으로는 현직 회장이 연임 예정일 경우 회추위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지주사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런 형태로 논의가 되니 의혹이 일어나고 ‘셀프추천’ 지적도 나오는 것이다. 연임할 이유가 있다면 연임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들어가서 추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후계자 양성 부분도 그렇다. 내부에서 후계자를 양성할 수도 있는데, 내용만 있지 프로그램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다. 적어도 금융지주사 회장이 되려면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등 여러 분야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후계자들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다.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결국 ‘이 사람은 은행만 있어서 안 된다’, ‘이 사람은 보험만 해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제외되다보니 결국 회장 후보로 본인만 남는 형국이다.

사외이사도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하는 것을 보면 평가 프로그램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지주사 경영진이 알아서 평가하고 사외이사를 교체하는 시스템이다. 사외이사가 주축이 되어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하는게 맞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

▲회추위에 회장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본인이 후보자가 아닐 때는 회추위에 들어가고, 아니면 배제된다. 당국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지 않나
-이건 기득권의 문제다. 본인이 연임이나 선임이 될 의지가 있다면 남의 의혹을 살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회추위에서 의결권을 행사 하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회추위에서 나와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실제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소비자 피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금융회사가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경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철학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 그들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임이 되고, 이를 기초로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운영되면 금융회사의 리스크 부담이 낮아진다. 과거에는 BIS비율 등 건전성만 다졌는데 앞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금융감독기관이 금융회사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유착 등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하게 움직이는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취지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리스크가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설명 부탁드린다
-자세하게 들어가면 금감원이 금융회사 경영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게 아니냐는 관점이 생길 수 있겠다. 다만 설명하자면, 제도와 법을 잘 만들어도 모든 것은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에 대한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가져가고, 사람들이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금융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법제도는 잘 만들어져 있다.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이를 바로 잡자는 얘기다.

▲잘못된 금융관행 중 하나로 성과평가 문제가 지목된다. 이와 관련해 성과연봉제가 좌초된 바 있는데 어떤 생각인지
-성과급 제도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있다. 이 수준에서 성과보상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게 사회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현재 일반직원과 최고 경영진 보상의 격차가 지나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 다만 최고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너무 줄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이는게 좋고, 직원 평균보다 인센티브가 너무 지나친 경우에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것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명시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

▲제왕적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사회이사를 선임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노동이사제 등에 대한 입장은
-서울시향 대표 시절 노동이사제를 겪어봤다. 서울시향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직원이 투표로 이사를 선임하고 있다. 지배구조 등은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선출된 사람이 노조의 입장만 대변하면 이사회 운영이 정말 어려워진다. 그러나 그 사람이 조직의 전체를 생각해 의견을 제시하면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선임되느냐가 더 중요하지, 노동이사제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외이사는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는 게 좋은지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를 도입해 20년이 지났는데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고민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규정한다는 정답이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틀은 있어야 한다. 사외이사 사이에서의 평가, 순차적인 교체 등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지금은 경영진이 사외이사를 평가하는 상황이다. 그러니 기본적인 부분을 바꿔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에서도 고민했을텐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지배구조에 정답은 없다.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서울시향 대표 시절 갑자기 상임지휘자가 자리를 떠나면서 새로운 인물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은퇴한 사람을 데려올 수도, 지금 활동하는 사람을 데려올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1~2년에 걸쳐 평가하는 작업을 했다. 음악계도 2~3년은 걸린다.

그런데 금융회사는 어떤가. ‘원샷’으로 끝난다. 한 사람의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인물을 찾기 위해 다시 시간을 들여야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상시 프로세스로 가자는 것이다. 내부에서 후계자를 육성해 후임자가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얘기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환경에 대응해 교체가 가능한 후보군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데, 금감원의 대응 방향은
-현재 가상화폐 관련 합동TF가 구성됐고, 금감원도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물론 이를 완전 봉쇄하면 핀테크 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이견은 있지만 어느 정도 절충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제도권 회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금지시킬 계획이다. 아직 암호화폐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다. 때문에 금융회사가 여기에 뛰어든다면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기존 거래소에 대해서는 폐쇄까지는 아니겠지만 강한 제재가 나올 수도 있다. 아직은 확정된 게 없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를 조절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언급했는데, 금감원의 생각이 있다면
-금감원은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만큼 진입이나 인허가에 대한 최종 권한은 없다. 위임을 받아 심사할 뿐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겠다. 그래서 취임 후에 처음한 일이 자산운용, 펀드 등록 업무다. 살펴보니 일손이 부족했다. 등록업무는 심사과정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도 80~90곳에 대한 심사가 6개월~1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적해주면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적극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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