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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 “삼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

이재용 변호인단 “삼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

등록 2017.12.11 13:22

한재희

  기자

김종 전 차관 진술 신빙성 없어···특검 거래 의심오후 공판엔 최순실 조카 장시호 신문 예정돼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과정 놓고 공방 치열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핵심 증인 출석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삼성은 강요에 의해 후원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의 신분으로 과한 형을 받은 상황이라고 강조한 것.

11일 오전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2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61)과 긴밀한 관계에서 재단 출연 등에 깊게 관여한 김종 전 차관은 대부분 혐의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김 전 차관의 진술을 두고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진술을 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특검과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김종 전 차관은 최 씨의 추천으로 문체부 차관에 임명 된 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이권을 추구하면서 최 씨에 적극 협조한 인물”이라면서 “최 씨와 삼성이 직접적으로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진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서 김종은 주범인데 특검은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서 “김경숙 전 총장의 판결문을 보면 김종, 최씨와 이어지는 의견 결합이 있었다고 결론 지었는데, 특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전 차관과 김 전 총장이 대질 조사 중 둘만의 대화를 했을 때 김 전 차관이 ‘직권 남용 외 입시비리 등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실제로 특검은 단 한건도 김 전 차관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전 차관이 탄핵심판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삼성은 영재센터의 공익적 성격을 우선해 후원한 것”이라면서 “부정한 청탁을 위한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특검은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은 사업 기획 당시부터 장시호와 협의해 문서를 작성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했는데 최근 그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김 전 차관과 특검이 영재센터 후원이 모두 이 부회장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 강압 외 다른 혐의에서 유죄를 받아 징역 3년형을 받았는데 각종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더 중한 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김종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 하는 등 수많은 의혹이 있던 사람”이라면서 “김 전 차관은 기업을 상대로 강요를 한 당사자이고 삼성은 그 강요 때문에 지원했는데 특검은 피해자에 죄를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공판에서와 같이 삼성의 재단 출연이 다른 대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LG, GS 등 기업이 재단 출연한 과정과 삼성이 다른 점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특검과 변호인 측은 장 씨의 증언을 놓고 영재센터후원금의 성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 씨의 부탁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영재센터어 16억2800만원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1심에서는 해당 금액을 모두 뇌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강요에 의한 출연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장 씨는 최 씨와 자신의 재판에 증인신분으로 나와 2015년 7월 최 씨의 지시로 예산안 등 ‘영재센터 소개서’를 만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현재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당초 지난달 27일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정유라씨 피습사건으로 신변 위협을 느낀다며 불출석했다. 그는 당시 “12월6일 예정된 내 재판에 대한 선고 이후에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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