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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배우자 보장성보험도 세액공제

[금융꿀팁]연말정산 때 배우자 보장성보험도 세액공제

등록 2017.12.06 12:00

장기영

  기자

금감원, 금융꿀팁 200선‘보험상품 절세 노하우’편

연말정산 때 배우자 보장성보험도 세액공제 기사의 사진

#1. 입사 1년차인 A(29)씨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손의료보험료가 세액공제 된다는 정보를 얻고 그 해 납입한 보험료 36만원을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연말정산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다음해 연말정산 때는 배우자가 가입한 암보험료 64만원을 추가 신청해 총 1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

#2.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최근 아파트 경비업체에 취직한 B(65)씨는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 유지기간이 10년이 돼야 하는 줄 알고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최근 친구가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인 비과세종합저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을 알고 가입을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에게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 200선’ 중 74번째 정보로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한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편을 6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13.2%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A씨의 사례처럼 배우자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합산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등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은 연간 400만원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13.2%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 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 급여랙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까지 세제 혜택을 우대한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의 장점이 있지만 향후 연금 수령 시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셜저축성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에 총 납입보험료를 뺀 보험차익에 대한 15.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소득세법에서는 보험 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계약은 1억원 이하 계약, 월납 계약은 납입기간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비과세 요건이 있어 이자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비과세 요건이 덜 엄격한 비과세종합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보험 가입 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일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 유지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험 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 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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