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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투기행위 근절” 정부, 가상화폐 규제 추가 TF 발족

“사행성 투기행위 근절” 정부, 가상화폐 규제 추가 TF 발족

등록 2017.12.04 20:07

김민수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규제 강화를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발족한 가운데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가상화폐법와 관련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규제 강화를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발족한 가운데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가상화폐법와 관련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행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법무부 중심의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 가상통화 대책 TF는 법무실장(팀장)과 정책기획단, 형사법제과, 상사법무과, 형사기획과 등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이처럼 법무부가 가상화폐 관련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사행성 투기행위’라는 비판이 거세진 데 대해 공식적으로 금융권에 편입시키는 대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규제의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달 29일 정부 브리핑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질문에 “부처 내에는 거래소를 계속 존치시켜야 하는냐는 의문을 가진 견해도 적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금융위가 중심이 된 관계기관 TF에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 범주에 포함시켜 ▲투자금 별도 예치 ▲위험 설명 ▲자금세탁 방지의무 준수 ▲방문판매 금지 등을 담은 ‘유사수신규제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상화폐가 투기화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한 데 이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 채비를 갖추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학계와 법조계, 관계 전문가 5명을 초청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획일적으로 규제만 한다면 국내 가상통화 투자자들이 외국 거래소에서 투기를 하는 일들이 늘어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금융위가 한 쪽으로만 치우친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장과 소통해 산업정책적으로 접근할 여지는 없는지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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