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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진입장벽, 자본금 10억원으로 상향 조정

[장기연체자 빚 탕감]대부업 진입장벽, 자본금 10억원으로 상향 조정

등록 2017.11.29 11:00

정백현

  기자

영세업체 난립 막아 부실채권 재매각 방지장기연체자 외 채무자도 신청 시 재기 지원대책 전반에 도덕적 해이 최소화 장치 마련

정부가 일시적인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인 부실채권의 추심과 매각 과정의 규율을 강화하고 채무 조정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향후 장기연체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등을 담은 장기소액연체자 한시적 지원 대책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개인 부실채권의 과도한 재매각 방지를 위해 대부업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무분별한 영세 신규 업체의 난립을 막고자 매입채권 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고 상시인원 또한 5인 이상 두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부업자의 자금조달을 제한해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통한 반복적 채권 매입과 과잉 추심 등을 막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 등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부업체로 하여금 신복위 협약에 의무 가입하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물리는 과태료를 강화하는 형태로 대부업체의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내년 중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과 추심 금지, 대출채권 매각의 단계별 절차 규제 등을 법제화하며 채권금융기관과 추심업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심·매각 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키로 했다.

더불어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통한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가 종합 신용상담이나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차주의 상환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실시한 채권자는 신복위 채무조정 시 추가 감면율 적용하고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에 따라 소액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지원 등을 확대해 성실상환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채무자 상환액이 금융회사에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수익 배분구조를 서민금융 재원에 활용되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채권 매각으로 금융회사가 받는 매각대금 등은 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약 100만명에 이르는 장기소액연체자 외의 채무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재기 지원을 신청할 경우 상환 능력을 면밀히 재심사한 후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 원금감면율로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일시 상환 시 20% 추가 감면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3만6000여명에 달하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별도 신청 없이 재산 조사 후 즉시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대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자 재기 지원 기조를 자력 재기가 불가능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국세청과의 협업으로 재산과 소득 등 상환 능력을 면밀히 판단해 상환 불가자에게만 채무를 감면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한 상태에서 부정하게 채무 감면 지원을 받은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규정하고 최대 12년간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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