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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고령자 주택 100만호 공급···그린벨트도 푼다

[주거복지 로드맵]무주택·고령자 주택 100만호 공급···그린벨트도 푼다

등록 2017.11.29 11:07

수정 2017.11.29 17:28

이보미

  기자

최고 연 3.3% 고금리 '청년 특화 청약통장' 노인층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그린벨트 택지 개발

김현미 국토부장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현미 국토부장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정부가 주택의 양적 확대와 전 국민의 전반적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고 생애 단계별·소득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과 임차가구의 주거 안전성 미흡, 주거기준 미달 등 취약계층이 여전히 많은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크게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을 위해선 공적임대주택 25만실(연 5만)을 공급하고 기숙사 5만명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만 19세~39세 무주택자를 기본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등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공공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세부적으론 행복주택(7만)과 매입·전세임대 13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주거비 감당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현재는 입주자격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로 구분하고, 청약가능 지역도 제한해 입주 사각지대가 있었지만 입주 자격을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지역제한도 완화했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20만호 중 6만호를 활용해 12만실을 청년(신혼 포함)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을 위한 입주 자격을 강화하고 임대료를 대폭 인하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생긴다.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이며 청약 기능은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가 적용된다.

청년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했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라 19세~25세 단독세대주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해졌다. 또 여윳돈이 발생할 경우 매월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신설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월세자금 월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월 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2년 단위) 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도 25%에서 10%로 하향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는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희망타운(7만호 공급)을 조성, 민영주택의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거문제로 결혼‧출산을 미루는 점을 감안해 기존 유자녀 신혼부부 중심에서 예비 신혼부부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행 구입·전세자금 대출보다 금리, 소득요건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대출 도입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들 내집마련 선호를 감안해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본인이 희망하면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는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을 고려해 저리 대출 연계로 부담을 완하하 신혼부부에게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시설 등 제공과 가변형 주택평면 등 디자인도 특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택지 중 서울·과천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호를 공급하고 성남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GB) 등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그린벨트 신규택지 개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미 ▲등 9곳(2만호)이다. 나머지 2만호도 서울시 등 수울 내 부지를 발굴 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 대출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 최대 0.35%포인트 인하(2.05~2.95%→1.70~2.75%)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도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 3000만원 상향(수도권 1.4억→1.7억)하고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인하한다.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해선 무장애 설계(Barrier-Free), 지원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활용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총 5만호(연 1만호)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독거노인 거주용 주택에는 ‘홀몸노인 안심센서’를 설치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매입임대는 차상위 고령자에게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어르신들은 자가점유율이 높은 점을 고려, 보유주택을 활용해 연금형 매입임대 등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집주인 임대사업 대상자 선정시 고령자가소유한 주택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 부여하고 임차인 선정시에도 독거노인 등 고령층 주거약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5년간 총 100만호의 공공·공공지원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수도권에 62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10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전국 77만호) 중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혼희망타운 등을 조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이외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로 개발하고 주거·지역전략산업 등이 복합된 스마트 시티로 조성할 예정이다. 다만 안정적인 주택수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에 매각하는 공공택지의 공급물량도 수급현황을 고려해 탄력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자녀 가구 등 정책배려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도 개선했다. 현재는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특별공급 중이며 경쟁발생 시 배점의 총점이 높은 가구 순으로 공금했으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미성년·영유아 자녀수가 많을수록 배려해 가중 배점을 부여하고 무주택기간 중 나이 기준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모델하우스 등 현장에서의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일반공급과 같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법·제도도 대폭 바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부동산정책과 연계해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토부의 공동소관으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률관계와 권리보호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관장하고 국토부는 주택관련 전문성과 통계 인프라를 활용해 임대차 안정·주거복지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한다.

주거실태조사의 신뢰성과 최저주거기준도 현실화했다. 국토부는 주거실태조사를 개산해 조사 표본수 확대와 함께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의 연계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실태조사도 강화해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민간임대주택 임차료 증액제한 관련 제도를 개선을 위해 임대료 변경 신고를 사후에서 사전으로 전환하고 조정 권고 등의 절차 신설, 합리적 임대료 증액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 방안을 손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인 주거지원 실현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 이번 로드맵의 실현을 통해, 청년 취업에서 결혼, 출산, 저소득, 중산층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 세대간․계층 간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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