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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관련 발표문 전문

[장기연체자 빚 탕감]금융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관련 발표문 전문

등록 2017.11.29 11:00

정백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브리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최종구 금융위원장,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브리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금리인상 가능성, 북핵 리스크 등 복합적인 대내외 리스크 요인은 여전한 상황에서도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부채관리, 구조적 대응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은 이러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입니다.

장기소액연체자의 규모가 가계부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가장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이라는 말처럼 가장 취약한 채무자에 대한 대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는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금융권 등을 합쳐 약 160만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분들은 평균적으로 약 400만원 남짓의 채무를 15년 가까이 연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저신용·저소득층이며 상당수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그 동안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양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러한 분들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두어 상환을 통한 채무 해결만을 기다린다면 이 분들은 평생 “연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금번 대책은 이들 장기소액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향후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중 상환능력 없는 분들의 채무정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총 83만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 중단할 예정입니다. 최대 3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재산, 소득 등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 채무를 완전히 면제할 계획입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은 보다 더 신속한 재기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갚아서 손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상환자에게 보다 큰 혜택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약 76만명으로 추정되는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도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채무를 면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 여부 판단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채
“채무의 늪”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시적 연체가 장기연체화 되지 않도록 부실채권의 추심·매각 과정의 규율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반복적인 채권 재매각, 불법·과잉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의 채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 신용상담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시의 혜택을 확대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연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행복기금 잔여 채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향후 채권 회수금은 서민금융 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를 제외한 국민행복기금 잔여 채무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다양한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연대보증 폐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연대보증인 약 24만명은 간이심사 후 즉시 채무 면제하겠습니다.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금융회사에 초과회수금을 지급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수익배분 구조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채권의 회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지원방안 시행을 통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심사 관행을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부실채권 매각·추심 감독강화를 통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액채무자들이 과도한 추심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금융상담 및 채무조정 활성화는 선제적으로 가계 부채를 감소시키고 소비여력을 확보하게 하여 경기회복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음 두 가지에 특히 유념하여 금번 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도덕적 해이 최소화입니다. 대책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였습니다.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을 선별하고 추심중단 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입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지자체, 민간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美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은 “누구도 혼자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도 혼자 가난해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소액연체의 상황은 일차적으로는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지만, 부실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 경제상황, 정책 사각지대 등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가장 아픈 곳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건강한 활력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다시 건강한 경제금융 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함께,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작은 한걸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적극적인 상환의지와 노력,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협조,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심이 그런 세상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금융위원장 최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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