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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직구 피해 대비 ‘차지백 서비스’ 홍보

소비자원, 해외직구 피해 대비 ‘차지백 서비스’ 홍보

등록 2017.11.17 14:27

김선민

  기자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사진=소비자원 제공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사진=소비자원 제공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직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만들었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란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기 의심이나 미배송, 가짜 상품 의심 등의 경우에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다.

환불 및 교환 처리 지연·가품 의심 등 피해 사유가 있을 때 이 서비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원이 접수한 주요 소비자 피해 상담 중 35.0%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과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터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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