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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 도중 지진 발생하면?···지진 대피 요령

수능 시험 도중 지진 발생하면?···지진 대피 요령

등록 2017.11.15 15:31

수정 2017.11.15 15:36

안민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 경북 포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능시험 도중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처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포항을 비롯한 전국에서 일단 예정대로 수능을 진행할 방침이다.

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날 지진이 일어나면 규모와 발생시간·장소 등이 각 시험장에 즉시 통보되며 전국 85개 시험지구별 대처단계가 고지된다.

대처단계는 '가 단계'부터 '다 단계'까지 3단계로 이뤄진다. 가 단계는 진동이 경미한 경우로,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 보는 단계다. 하지만 학생들이 크게 동요하거나 학교건물 상황에 따라 대피가 필요하면 시험을 일시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졌으나 안전은 크게 위협받지 않은 상태'다. 일단 책상 밑으로 대피한 후 상황이 나아지면 시험을 재개하게 된다.

수험생들은 시험실 감독관이 '시험 일시 중지, 답안지 뒤집기, 책상 아래 대피'를 지시하면 신속히 이에 따르면 된다. 상황이 긴급해 답안지를 뒤집을 만큼의 상황이 안 되면 이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 단계가 되면 일단 통보된 시험지구 학교에서는 수험생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킨 뒤 추후 조치는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만약 지진으로 시험이 중단되거나 수험생들이 대피했으면 그에 소요된 시간만큼 시험시간이 연장된다. 시험이 재개될 때는 원칙적으로 10분의 안정시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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