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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다 고발하겠다”는 김상조, 실제론 ‘우보만리(牛步萬里)’

“재벌 다 고발하겠다”는 김상조, 실제론 ‘우보만리(牛步萬里)’

등록 2017.11.13 15:43

주혜린

  기자

시급한 5개 과제 법안심의 중간보고 취지···최종보고 내년 1월전속고발권, 유통3법 우선 적용···하도급법·표시광고법은 복수안공정거래법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과 만나 협의, 개혁 속도 조율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공정위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고, 이제는 행위 주체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려 합니다. 재벌들, 법 위반 행위하면 다 고발할 겁니다.”

“5개 의제, 입법에 상당한 시간 걸리며 성과로 현실화되기 위해 많은 시간 걸릴 것. 공정위 입장 정리하는 의미로 생각해달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이다.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명에 걸맞는 개혁본색을 드러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김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인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문제는 국회 통과와 검찰과의 조율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시간을 두고 서서히 두고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12일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간보고서는 TF가 검토 대상으로 삼은 11개 과제 가운데 시급히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의견 수렴이 끝난 5개 과제만 우선 대상으로 했다. 최종보고서는 내년 1월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전속고발제는 ‘유통3법’인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에서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통3법부터 폐지키로 한 것은 상대적으로 처벌 조항이 적고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복잡하지 않아서다. 다만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고, 표시광고법은 음해성 고발이 남발할 우려가 있어 전속고발권을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법은 ‘자진신고 면제’(리니언시) 등과 관련해 검찰과의 논의가 필요해 다음달 TF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달 중순 문무일 검찰총장과 만나 관련 협의를 하기로 했다.

재벌그룹이 주로 대상인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의 전속고발권을 유보한 데 대해서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TF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공소시효 및 리니언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법무부·검찰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부터 ‘전속 고발권 폐지’는 전면 폐지 보다는 법 전반에 과도하게 도입된 형사 처벌 조항 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징벌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민사적 수단을 도입해 우리 사회의 ‘형사 처벌’에 대한 요구부터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독점해 왔던 (전속고발권이) 행정적 수단에 너무 집중했었으나, 민사·형사·행정 세가지 수단이 하나의 체계로 정확성 갖는 방식으로 진화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것이 법집행개선 FT 구성한 취지며, 재벌개혁 비롯해 경제개혁 성공위한 조건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자리에도 말했지만 새정부 출범 위원장 취임이후 6개월 내에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과거 30년 동안 재벌개혁 실패이유는 이런 접근 방법이였기 때문이다”며 “행정·민사·형사의 체계적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측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빅뱅’ 전략 보다 ‘만만디’ 전략을 통해 재벌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빅뱅 전략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부터 먼저 하는 전략이라면 만만디 전략은 주변에서 성과를 만들어 가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담합, 일감몰아주기 등 시장 경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은 보완책을 마련한 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12월 말 문무일 검찰총장 만나기로 했다”며 “전속고발권 가장 큰 문제는 담합 문제로, 공정위와 검찰 측 입장 조율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관련해서는 연말쯤 다시 논의할 것이며, 추후 더 신도있는 논의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 통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인의 금지청구권 제도 도입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이 도입될 경우 경쟁자의 사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악의적 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될 소지가 높다는 점 때문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지청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위원장은 “사인의 금지청구권 적용 범위를 놓고서도 TF위원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TF위원들은 피해자 권리구제에 초점을 두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사적분쟁 성격이 약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청구하는 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의 전부 폐지와 관련해 재벌개혁이 더디다는 지적에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상당 부분 해결된다”고 대답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고발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며 “(자연인 포함)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지금까지 고발을 잘 안해서도 비판을 받았지만,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법인만 고발하고 자연인은 고발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무자들을 (검찰 고발)하지 않았더니 그대로 (실무자들이) 승진을 해서 올라간다. 고발 지침을 개정해 임원은 물론 의사 결정에 중대한 역할을 한 실무자들도 원칙적으로 고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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