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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타당성 부족”

법원,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타당성 부족”

등록 2017.11.10 08:25

수정 2017.11.10 08:26

전규식

  기자

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재철 MBC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교감하며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이 김 전 사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MBC 관련 내부 보고문건 자료 등 추가 증거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본다. 이에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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