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9일 오전 10시 35분 김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전 사장이 사장 시절 국정원의 지침에 따라 MBC 보도와 경영을 위법하게 하지 않았는지를 심리했다.
김 전 사장은 심사에 앞서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이자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며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일했던 저의 소신이며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했다. 재직 기간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킨 의혹을 받는다.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도 제기된다.
MBC에서는 그의 재임 기간에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폐지, 기자·PD 해고 등이 잇따랐다. 지난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이 취재·제작 현장에서 배제됐다. 이들은 기존 업무와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악산 송신소 등으로 전보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본다. 이에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 구속 여부는 9일 밤이나 오는 10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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