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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7530원···정부, 영세기업 인건비 2조9708억원 지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정부, 영세기업 인건비 2조9708억원 지원

등록 2017.11.09 15:13

수정 2017.11.09 15:14

전규식

  기자

최저임금 인상 대책 관련 당정회의 (사진 = 연합뉴스 제공)최저임금 인상 대책 관련 당정회의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년간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2조970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지난 7월 15일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060원(16.4%) 올라 지난 2000년 9월에서 2001년 8월 이후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이번 자금 지원은 내년 최저임금의 이같은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덜기 위한 조치다.

시행계획은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월 최대 지원액은 2013년∼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책정됐다.

일각에선 정부 계획대로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예산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나 지원 내용 등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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