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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관련 부서···주식 거래 전면 금지

[금감원 인사 혁신안]기업정보 관련 부서···주식 거래 전면 금지

등록 2017.11.09 10:00

차재서

  기자

주식 취득시 6개월 이상 의무 보유해야 직무배제 임원 기본급 감액 20→30%음주운전 2회 적발시 곧바로 면직조치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 금융감독원 전직원은 금융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기업정보 관련 부서(공시국과 신용감독국 등)는 모든 종목의 주식 거래가 전적으로 금지된다.

9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조직문화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출범한 ‘인사·조직문화 혁신 TF’가 논의를 거쳐 쇄신 권고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거래 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 직원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단기 부당이익 추구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감찰실은 주식거래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당주식거래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임원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했다. 임원의 비위행위 소지가 발생하면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한다. 감사원 감사결과 등으로 검찰에 기소될 때도 직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임기가 정해진 임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를 위해 금전적 제재 방안도 내놨다. 그 일환으로 직무배제 시 기본급 감액 수준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업무추진비 지급을 제한한다. 비위행위로 퇴직하는 임원에겐 퇴직금을 50% 삭감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채용비리 등) ▲지위이용 부정청탁·사적금전거래 등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징계 원칙을 세웠다. 면직에서 정직까지 공무원 수준의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사안에 적용되는 과거 포상에 의한 징계수준 감경도 배제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음주운전 1회 적발시 직위를 해제하고 일정기간 승진‧승급 등에서 제외하며, 2회가 적발되면 면직조치한다. 음주운전 사실 미신고에 대한 징계시효도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혁신안을 계기로 임직원의 윤리의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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