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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IP카메라 수천대 해킹 30여명 검거

경찰, IP카메라 수천대 해킹 30여명 검거

등록 2017.11.03 09:31

전규식

  기자

IP카메라를 수천대 해킹한 3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 = 연합뉴스TV 캡쳐)IP카메라를 수천대 해킹한 3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 = 연합뉴스TV 캡쳐)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수천대를 해킹해 타인의 사생활을 엿본 3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3일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이모 씨 등 2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정집, 학원, 독서실 등지에 설치된 IP카메라 1600여대를 해킹해 12만7000여차례 무단 접속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IP카메라로 실시간 영상을 직접 녹화하거나 이미 저장돼 있던 파일을 내려 받는 등 동영상 파일 888개를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동영상 파일에는 속옷 차림의 여성, 부부 성관계 등이 담긴 영상도 포함됐다. 독서실에서 학생들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장면, 에어로빅 학원에서 여성이 탈의하는 장면 등도 담겼다.

여성이 혼자 사는 가정집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IP카메라는 별도로 관리됐다. 888개 파일 중 49개가 가정집 내부를 비춘 것이다.

박모씨 등 나머지 28명도 IP카메라 각 10∼100여대에 각 30∼1000여차례 해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찾아내는 해킹 기법을 알아내 범행에 활용했다.

경찰은 이 씨가 해킹해 보관하던 동영상 888개를 분석하던 중 몰래카메라로 설치된 IP카메라가 있음을 확인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전모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지난 5월∼8월 사무실 여직원 책상 밑에 몰래 설치한 휴대전화를 IP카메라로 이용해 동영상 58개를 불법 촬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대부분 호기심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하지만, 범죄 기간이나 횟수에 미뤄보면 단순 호기심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사람도 있다”며 “불법 녹화된 영상은 폐기하는 한편 파일공유사이트 유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IP카메라 초기 비밀번호를 유지하거나 번호가 허술할 경우 반드시 바꾸고, 특수문자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제조·판매사 역시 이용자가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경고문이나 이용 범위를 제한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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