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6℃

  • 백령 5℃

  • 춘천 8℃

  • 강릉 10℃

  • 청주 9℃

  • 수원 7℃

  • 안동 7℃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8℃

  • 전주 9℃

  • 광주 9℃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9℃

  • 울산 12℃

  • 창원 10℃

  • 부산 11℃

  • 제주 10℃

“외제차가 벼슬?” 과실 30%만 되도 배상 부담 역전

[2017국감]“외제차가 벼슬?” 과실 30%만 되도 배상 부담 역전

등록 2017.10.31 17:59

김민수

  기자

국산차가 외제차에게 사고를 당할 경우 현재 보험 부과 체계에서는 배상 부담이 제대로 전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산차가 외제차에게 사고를 당할 경우 현재 보험 부과 체계에서는 배상 부담이 제대로 전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산 자동차가 외제차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과실이 적음에도 서로 물어줘야 할 보험금이 유사하거나 오히려 많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차가 외제차에게 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 외제차로부터 받는 배상금은 120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피해 국산차는 가해 외제차에게 103만6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국산차와 외제차의 과실비율을 3대7로 환산하면 국산차는 113만원, 외제차는 107만원을 배상하게 돼 오히려 과실비율이 적은 국산차주가 더 많은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다.

피해 국산차가 가해 외제차에게 지급하는 배상금 누적금액도 2013년 평균 81만원에서 지난해 103만원으로 27% 이상 급증했다.

이는 현재 자동차사고 배상체계가 상대방의 피해금액에 자기 과실을 곱해 상대에게 배상하는 ‘순수비교 과실제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피해 국산차(A)와 가해 외제차(B)의 과실 비율이 3대7이고 A의 피해금액이 100만원, B의 피해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A가 B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300만원에 달한다. 반면 B는 A에게 70만원만 배상하면 된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현행 제도는 관행적으로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동등한 발생 원인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과실비율 산정은 사고를 당한 국산차의 보험료를 할증시킬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차량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리지 않는 수정된 ‘비교과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위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면 피해 국산차 A는 가해 외제차 B에게 배상할 금액이 없고 B에게 70만원만 배상받으면 된다.

채 의원은 “외제차의 고가 수리비나 부품재료비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그 손실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현 보험 체계는 문제가 있다”며 “자동차 대물배상 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