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등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은산분리의 원칙은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2개 인터넷은행 가입자가 곧 500만 명이다. 이들은 새로운 영업방식을 통해 수수료뿐 아니라 서비스 방식에도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고, 전 은행에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거나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제한적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법 개정이든 특별법 개정이든 긍정적으로 바꿔줘야 한다”면서 “이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논의 중이니 그 결과가 나오면 상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을 둔 제도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을 경우 은행 주식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 지방은행 추진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는 “지방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만약 인터넷은행을 다시 인가하게 되고 그 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응을 하자는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christ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