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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논란’ 조덕제 “스태프 보고 있었다”···여배우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

‘성추행 논란’ 조덕제 “스태프 보고 있었다”···여배우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

등록 2017.10.24 17:46

김선민

  기자

조덕제-여배우 성추행 논란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조덕제-여배우 성추행 논란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배우 조덕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배우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24일 성추행 피해 여배우 B씨가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두 사람의 다른 주장이 담긴 인터뷰가 회자되고 있다.

여배우는 지난 7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스태프와 감독이 모두 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처럼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다. 현장이 좁아 나와 남배우 그리고 촬영감독님과 보조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분들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촬영감독님과 보조도 카메라 렌즈를 보고 있어서 카메라 밖에서 이뤄진 행위는 못 봤다. 스태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성추행을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며 "그는 앵글에 잡힌 부분만 시인을 하고 다른 부분은 모두 부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덕제는 지난달 한 인터뷰를 통해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용감하게 성추행을 저지를 사람이 누가 있냐"며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고 명백한 증거자료로 남아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나는 그날이 첫 촬영, 첫 장면이었다는 점이다"라며 "감독님과의 작업도 그 장면이 처음이었다. 그러한 환경에서 성추행은 가당치도 않고, 오버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한편, 조덕제는 여배우 B씨에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과 검찰의 조사까지 받은 뒤 법정에까지 서야 했다. 1심 재판에서 그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까지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여배우가 사과를 요구했을 때 해당 행위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던 점과 해당 여배우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에 근거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여배우 B씨는 A4용지 4장 가량의 편지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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