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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신보 ‘성과연봉제’ 놓고 날선 신경전

[2017국감]예보·신보 ‘성과연봉제’ 놓고 날선 신경전

등록 2017.10.24 17:14

차재서

  기자

野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부적절” 지적에與 “노조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 강한 반박 곽범국 “예보는 금융권 최고 수준 유지” 해명

황록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황록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금융권 전반에 논란을 불러온 ‘성과연봉제’ 논쟁이 24일 열린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국정감사까지 이어졌다.

이날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곽범국 예보 사장과 황록 신보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연봉제’에 대한 여야 의원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졌다.

우선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곽범국 사장과 황록 이사장에게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전 정권에서 연봉의 20~30%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자는 정책을 내놨는데 새 정부 들어 잘 안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보와 신보는 전 정권에서 노사 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최근 들어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신보의 경우 작년에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등 연구용역을 수행하며 2억827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금융공기업 중 가장 먼저 성과연봉제를 철회했다”면서 “공공기관은 의무와 도의를 지켜야 하는데 연공서열대로 보수를 받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곧 반박으로 이어졌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곽 사장과 황 이사장에게 “IBK기업은행이 패소한 판결문 내용을 아느냐”고 물으며 “성과연봉제의 취지가 좋더라도 근로자 이익을 침해한다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안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잘하는 것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잘못된 점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기업은행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조와 소송을 벌였으나 법원은 1심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의 동의가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외부에서는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황록 이사장은 “성과연봉제는 조직 생산력을 높이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그간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파악됐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곽범국 사장은 “예보는 2011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현재는 금융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철회한 내용은 4급 직원과 관련된 부분이며 팀장 이상의 성과연봉제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곽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동의한다”면서 “조직 구성원을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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