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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범국 예보 사장 “‘유병언 재산환수’ 항소심도 승소할 것”

[2017국감]곽범국 예보 사장 “‘유병언 재산환수’ 항소심도 승소할 것”

등록 2017.10.24 16:51

차재서

  기자

“최종 환수까지 2~3년 소요 예상”“혁기씨 부동산 회수시 약 15억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의 재산환수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24일 곽범국 사장은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재판 상황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1심에서 승소한 만큼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항소심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이 진행되는 만큼 재산을 최종적으로 환수하기까지는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승소 후 유혁기 씨의 부동산을 회수하면 15억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보는 외환위기 당시 세모그룹의 부도로 파산한 종합금융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유병언 전 회장에 147억원을 갚도록 했으나 유 전 회장은 재산이 발견되면 상환한다는 각서를 쓰고 140억을 탕감받았다.

이에 예보는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 성나 씨를 상대로 미국 뉴욕주 법원에 약식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자녀들이 유 전 회장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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