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환수까지 2~3년 소요 예상”“혁기씨 부동산 회수시 약 15억원”
24일 곽범국 사장은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재판 상황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1심에서 승소한 만큼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항소심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이 진행되는 만큼 재산을 최종적으로 환수하기까지는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승소 후 유혁기 씨의 부동산을 회수하면 15억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보는 외환위기 당시 세모그룹의 부도로 파산한 종합금융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유병언 전 회장에 147억원을 갚도록 했으나 유 전 회장은 재산이 발견되면 상환한다는 각서를 쓰고 140억을 탕감받았다.
이에 예보는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 성나 씨를 상대로 미국 뉴욕주 법원에 약식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자녀들이 유 전 회장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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