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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우리은행 과점주주에 과도한 특혜···동일인 의혹”

[2017국감] “예보, 우리은행 과점주주에 과도한 특혜···동일인 의혹”

등록 2017.10.24 13:42

차재서

  기자

주식매매계약서에 ‘사외이사 선임’ 협조 명시 각 과점주주 추천 인사 5명 사외이사로 선임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지분을 7개 과점 주주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주식매매계약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예보가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지분 51.06% 중 29.7%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각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6년 12월30일 우리은행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가 변경됐다.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5명(노성태, 신상훈, 박상용, 전지평, 장동우)은 모두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을 매각한 7곳의 과점주주 중 5곳(한화생명,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동양생명, IMM PE)이 추천한 인물이었다.

즉 7개 과점주주가 사실상 우리은행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자를 지명하고 최대주주인 예보가 주총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박찬대 의원은 “예보가 우리은행 대주주로서 과점주주에게 독립적으로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수는 있다”면서도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출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협조하겠다고 계약서로 약속하는 것은 은행법상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보가 주총에서 이들의 선임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약속은 ‘케이뱅크의 주주간계약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긴밀한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표현”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과점주주에는 거대 비금융주력자인 ‘한화생명’도 포함된 만큼 이들이 동일인이라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 보유 한도(4%)를 초과하는 문제가 생긴다.

아울러 신규 이사 선임과 관련한 우리은행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는 모두 2016년 12월9일에 개최됐다. 그러나 7개 과점주주 중 이사회 이전까지 6개 과점주주만 주식매매 계약을 완료했고 계약을 완료하지 않은 주주(IMM PE)도 있었다.

따라서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적법하더라도 주식매매가 종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예보가 과점주주 몫의 사외이사를 추천해 이사 후보로 확정한 것은 문제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예보가 과점주주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추천인이 사외이사로 임명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은 과도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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