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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최고금리 20% 인하 방침에 ‘벙어리 냉가슴’

[10.24 가계부채 대책]대부업계 최고금리 20% 인하 방침에 ‘벙어리 냉가슴’

등록 2017.10.24 13:31

수정 2017.10.24 14:04

신수정

  기자

원가비용 28.4%로 대출 축소 불가피대부업계 “업계 고사 직전 내몰려” 호소

대부업 방송광고 화면 캡쳐.대부업 방송광고 화면 캡쳐.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법정 최고금리 추가인하 방안이 담기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조달비용 등 원가비용을 28.4%로 주장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경우 법정최고금리가 단계적으로 20%로 인하될 경우 심각한 악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내년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릴 계획이다.

대부업계는 법정최고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경우 업계의 존속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대부업계의 원가비용이 28.4%가량 추정되는데 고신용자의 리스크 관리비용과 합쳐질 경우 대출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설명이다.

주요 대부회사의 원가금리 변동 추이를 보면 원가비용은 2012년 37%에서 2013년 31.5%, 2014년 30.9%, 2015년 30.4%, 2016년 28.4%로 나타났다. 관리비용은 2012년 5.8%에서 지난해 4.5%로 집계됐다.

대부협회가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설문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15개 대형 대부업체(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 중 3개사는 신규 대출을 줄이고, 11개사는 아예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업체들의 대출승인 거절 건수는 122만6000건(107만9000명, 6조981억원)으로 추정됐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살피지 않고 강행할 경우 업계가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취약계층을 흡수하지 못하게 돼 불법사금융 시장을 키우고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업법 최고금리는 지난 2007년 연 66%에서 2010년 연 49%, 2011년 연 44%, 2014년 연 39%, 2015년 연 34.9%, 현재 28.9%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법정금리 인하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가 불법 사금융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대부업 광고 등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밝혀 대부업계의 시름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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