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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없이 해지된 저축성보험 연 200만건”

[2017국감]“보험금 지급 없이 해지된 저축성보험 연 200만건”

등록 2017.10.22 15:08

차재서

  기자

사고보험금 없이 만기·해약환급금만 지급“상당수가 보장 내용 몰랐을 가능성 높아”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보장 기능이 탑재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도 사고보험금을 받지 않고 해지된 계약이 매년 2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고가 있었음에도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은 854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생명·손해보험사가 보유한 저축성보험 계약은 지난해말 기준 2165만9000건이다. 매년 평균 총 계약의 10%에 달하는 200만건이 사고보험금 없이 만기·해약환급금만 지급된 채 해지된 것이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은 저축기능 외에도 1가지 이상의 보장 특약이 붙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약이 7가지에 이를 수도 있다.

박 의원은 “저축성보험에도 보장 기능이 있는데 상당수 계약자가 만기가 되거나 중도 해지할 때까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저축성보험 계약은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보다 많다. 연평균 24개 생보사가 158만4000건, 11개 손보사가 55만2000건이다.

이에 박 의원 측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장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험금 청구가 적을수록 보험사에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금감원 측은 계약자가 모르고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까지 찾아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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