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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GS아이티엠과 2년간 553억원 내부거래

[2017국감] GS칼텍스, GS아이티엠과 2년간 553억원 내부거래

등록 2017.10.20 09:28

임주희

  기자

박찬대 의원, 시스템통합 업체 통한 사익편취 지적 GS 아이티엠 총수일가만 17명···미성년자까지 주요 주주 포진 김병열 GS칼텍스 사장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김병열 GS칼텍스 사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GS아이티엠과 GS칼텍스 간 내부거래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병열 GS칼텍스 사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GS아이티엠과 GS칼텍스 간 내부거래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GS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GS칼텍스가 총수일가 17명이 포진한 GS아이티엠과 최근 2년간 약 553억원의 내부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렬 GS칼텍스 사장을 대상으로 GS칼텍스와 GS아이티엠간 내부거래에 대한 문제와 전문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2년간 GS칼텍스의 계열산 간 거래를 분석한 결과, GS아이티엠과 2015년 약 222억원, 2016년 약 331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와 관련해 지난 1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두 기업은 아직도 시스템소매업 및 용역관리 거래를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원회는 내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더라도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이상인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발표한 상태이다.

또한 ‘보안성’ 및 ‘긴급성’ 요건과 관련해 일정한 보안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고 정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GS아이티엠과 같은 기존 보안성을 이유로 일감몰아주기에서 제외가 됐던 시스템 통합(SI)기업을 조사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박 의원은 “GS그룹의 시스템통합업체인 GS아이티엠의 경우 17명에 달하는 그룹 총수일가가 지난 5월 1일 기준 80.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논란이 된 기업”이라며 “더욱이 기업이익 감소나 배당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배당금을 줄이지 않아 총수일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GS아이티엠의 산업재산권은 2016년 재무재표 기준 170만원 수준이다.

박 의원의 GS칼텍스와 GS아이티엠 간 내부거래 지적에 대해 김병열 GS칼텍스 사장은 “2012년 520억원에서 지금 200억원으로 줄었다”며 “(내부거래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정유산업은 장치산업이고 시스템안정이 중요한데 여수공장 화재사건 등을 보면, GS칼텍스가 이런 부분에서 미숙함을 보인 게 아닌가” 라며 “GS아이티엠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서 총수일가가 ‘땅 짚고 헤엄지는 격’으로 쉽게 돈을 벌어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GS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의 시스템통합 업체를 통한 사익편취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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