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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성물산 합병비율 문제 없다···이재용 항소심에 영향 줄 듯

法, 삼성물산 합병비율 문제 없다···이재용 항소심에 영향 줄 듯

등록 2017.10.19 15:38

한재희

  기자

일성신약외 4인 제기한 합병무효 소송 결과 삼성물산 합병·합병 비율 문제 없다고 판결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특검 측 논리와 배치특검은 삼성물산 합병에 ‘부정한 청탁’ 주장합병에 문제 없었다면 특검 논리 힘 잃게 돼

법원이 삼성물산 합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법원이 삼성물산 합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법원이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결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합병 등 포괄적 현안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는 특검의 논리 구조를 흔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상의 합목적성이 있었으므로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배구조개편으로 인한 경영안정화 등의 효과가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면서 “결국 지배력 강화의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합병목적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합병비율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에 기하여 산정 된 것으로 산정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로 형성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비율이 구 삼성물산 및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불리했다 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1심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승마 지원은 묵시적 청탁관계가 있었다고 판단, 뇌물죄를 인정했지만 포괄적 현안을 이루는 삼성물산 합병 등 개별적 현안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 등 개별적 현안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면 개별현안의 총합인 경영권 승계문제의 포괄 현안에도 명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중이다. 이러한 청탁으로 인해 삼성물산 합병에 청와대가 영향력 행사했고 합병 비율 산정도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책정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삼성물산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합병 비율 역시 자본시장법령에 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로 특검의 논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물산 합병이 경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고, 합병 비율에 문제 없다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민사와 형사 재판은 증명의 정도나 법리 전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한편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7년형을 받았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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