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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유효"(상보)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유효"(상보)

등록 2017.10.19 14:27

김성배

  기자

"총수 지배력 강화 목적 보기 어렵다"

삼성물산 건설부분 본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삼성물산 건설부분 본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삼성물산의 합병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합병 비율도 주주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고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매수를 회사에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성신약 등은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과 함께 별도의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의 다툼에 대해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일성신약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고법은 삼성물산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 실적 부진을 겪고, 국민연금도 주가 형성을 도운 정황이 있다며 1주당 적정가를 6만6602원으로 정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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