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업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원회는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소액(30만원)의 신용 이용 한도를 부여한 카드다. 은행 등에서 체크카드 발급 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로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
각 카드사는 전산시스템 정비와 계약서식 등의 변경 절차를 거쳐 만 18세부터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 소비자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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