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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예비인가, 금감원도 대주주 부적격 의견”

[2017국감]“케이뱅크 예비인가, 금감원도 대주주 부적격 의견”

등록 2017.10.17 12:59

차재서

  기자

K뱅크 중장기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K뱅크 중장기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케이뱅크 예비인가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을 해석하며 금융위원회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업 심사기준인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에 대해 ‘최근 분기말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당시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서는 신설 은행 인가시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또한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

하지만 케이뱅크 예비인가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5년 금융위가 개최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상 한 문장인 은행 재무건전성 기준의 의미를 최저요건과 업종 평균요건을 구분해 별도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심사 사례에서 은행 업종 평균 재무건전성 산정시 관행적으로 단일기준 만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게 인가 신청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다.

또 금감원은 “최저요건은 금융업감독규정상 단일기준으로 명시돼 있고 업종 평균요건도 단일기준만 인정해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게 명확성 측면에 부합하다”면서 “다양한 기준을 인정한다면 향후 인가 신청자마다 재무건전성 동종업종 평균 관련 자료를 모두 다르게 제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기준을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확대 해석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우리은행의 BIS 비율이 2015년 6월말 14%에서 2016년 3월말 13.55%까지 계속 하락해 최근 3년간 평균을 기준으로도 본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시행령에서 요건 자체를 삭제시켜버렸다.

이와 관련해 전날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 인가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자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BIS비율 적용 시점을 직전 분기말로 하는게 관례였는데 직전 3년 평균으로 하게 된데서 논란이 생겼다”며 사실상 금감원의 의견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인가하기 위해 금감원의 의견과 관행을 무시하고 무리한 결정을 내린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향후 정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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