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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직업변경 통지의무 보완해야”

[2017국감] “보험계약자 직업변경 통지의무 보완해야”

등록 2017.10.16 14:49

장기영

  기자

 “보험계약자 직업변경 통지의무 보완해야” 기사의 사진

보험계약자의 직업 변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법상 통지 의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999년 이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업, 직무 변경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상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인지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자의 직업이 사무직에서 영업용 택시운전자로 바뀌었다면 위험이 증가한 만큼 보험료도 인상된다. 이를 통보하지 않아 위험 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자 대부분은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계약 체결 시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통지 의무 대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그동안 보험약관상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 시 통지 의무 조항은 상법상 규정을 부연한 것으로 보고 보험자의 약관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2014년 7월 직업이나 직무 변경 시 보험사에 알리도록 한 약관 조항은 단순히 상법 제652조를 부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자의 약관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수정 및 보완해 보험자가 약관에 위험 변경 증가에 대한 설명 의무를 명확히 적시하고 계약 시 충실히 설명하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상법 제652조가 명시적으로 변경되기 전에는 금감원이 보험 계약 시 가입자가 어떤 직업으로 변경했을 때 위험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 등이 안내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감독 및 지도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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