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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감법 적용시 최근 3년 과징금 부과액 140배 증가

[2017국감]새 외감법 적용시 최근 3년 과징금 부과액 140배 증가

등록 2017.10.16 11:21

서승범

  기자

최근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을 지난 ’15.1~’17.5 회사의 회계부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건 총 35건에 적용하면 개정 전에 비해 약 140배 수준의 부당이익 환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15.1~’17.5월) 회사의 회계부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건 총 35건에 대해 최근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과징금을 재산정할 경우 총액은 약 1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 전에 비해 약 140배 증가하는 수준이다.

해당 결과는 김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외감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신설’ 자료를 분석해 도출했다.

회사가 저지른 회계부정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이내, 상한 2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부과한 회계부정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총 35건이며, 총액은 약 87억원이다.

반면 개정된 외감법 시행 후에는 회계분식 금액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금액 상한 없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회사의 회계부정 과징금 부과 35건에 대해 현재의 양형기준에 준해 과징금을 재산정할 경우 총액이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

또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수준에서 회계법인에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회계법인의 회계부정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약 27억원이다.

그런데 개정 외감법에 따라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부과 수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액은 약 125억원으로, 개정 전에 비해 약 4.6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회사와 감사인 등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을 포함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31일 공포 예정이며,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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