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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 갑질 심각, 건물주 위에 산업부

[2017 국감] 산업부 산하기관 갑질 심각, 건물주 위에 산업부

등록 2017.10.15 17:31

임대현

  기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10월 25일 산업부가 유관기관 60곳과 체결한 “사무‧회의 공간 등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협약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협약 당사자 간 사무공간 등에 대한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공공기관 40곳, 유관기관 20곳 총 60곳의 공공기관이 참여하였으며, 협약 체결은 전 기관 모두 기관의 장이 아닌 위임을 받은 자가 참석해 서명했다.

협약에 따른 사용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관기관이 산업부의 사무공간을 사용하거나, 신청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협약이 산업부만 일방적으로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의 불공정 협약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감독 기관이 유관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기관의 사무공간 등을 지속적 배타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무상 사용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협약에 따른 대장 관리도 미흡했다. 협약 4조(신청방법)에 따르면 대상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서 상의 ‘신청양식’을 작성해 대상기관에 전달해야 하나, 대부분 유‧무선을 통해 이뤄졌으며, 사용 실적에 대한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산업부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상이했다.

대관뿐만 아니라 무역보험공사 사무실을 임차하는 과정에서도 산업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용 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기간 중 메일을 통해 일방 해지를 통보하는 등 무소불위의 임차인 갑질을 행하고 있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종로구에 위치한 무역보험공사 11층 사무실을 사용 했으나, 임차를 요청하는 공문은 12월 26일에 발송했다. 이에 임차 계약서는 계약일자도 없이 작성되었다. 또한 계약서에는 5영업일전 연장의사를 전달하도록 했으나, 산업부는 계약 만료 1일 전인 1월 31일 공문 발송으로 한 달 사용 연장을 전달했으며, 이후 임대기간 만료 시 구두로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올해 2월과 3월 임차의 경우 계약 갱신 전일 구두 요청으로 한 달씩 임차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후 ’17년 4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임차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6월 28일 메일로 6월 30일자로 계약을 중지 할 것을 통보하는 등 사인간의 거래에서 이루어 질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계속되었다.

이후에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었다. 백운규 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로 무역보험공사 사무실을 ’17년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임차 계약했으나, 이번에도 선사용 후 뒤늦은 공문(5일)을 발송함에 따라, 계약서에 계약일자는 없었다. 계약기간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마침에 따라 21일 계약 중지를 통보한 뒤 일 할 계산으로 임차를 마쳤다. 산업부의 산하 공공기관의 사무실을 비용만 지불 했을 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산업부의 공관처럼 이용하였다.

김규환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이 된 이시기에 정부부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은 하루 빨리 근절되어 할 적폐”라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 만연한 갑질 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부터 스스로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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