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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5년간 100억원 육박

[2017국감]기업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5년간 100억원 육박

등록 2017.10.13 16:57

정혜인

  기자

자료=김해영 의원실 제공자료=김해영 의원실 제공

기업 공시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우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기업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총 503건이었다. 총 과징금은 9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45건이 적발된 이후 공시의무 위반 사례가 증가해 지난해에는 2013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8월 기준 84건이 적발돼 2013년 위반 건수의 2배를 넘어섰다.

올해 주요 공시의무 위반 제재 내역은 과징금 부과 24건·증권발행제한 21건·과태료 부과 13건·경고 및 주의 26건 등이었다.

과징금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85개 기업에 걸쳐 148건, 97억1680만원이 부과됐다. 최근에는 미래에셋대우, BNK캐피탈 주식회사, KD건설 등이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김해영 의원은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이 지난해까지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금융위의 공시, 회계제도 개선방안 발표 후 적발 건이 다소 줄어들었다”며 “지난해부터 공시 부담을 완화시킨 만큼 감독당국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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