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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임대료, 4.2%··· 타사업자 보다 2배이상 높아

[2017국감]부영 임대료, 4.2%··· 타사업자 보다 2배이상 높아

등록 2017.10.12 16:04

손희연

  기자

사진=최인호 의원실 제공.사진=최인호 의원실 제공.

최근 동탄2신도시 등에서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은 부영이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도 다른 임대사업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은 지난 5년 간 년 평균 임대료를 4.2%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른 민간 임대주택의 평균 인상률 1.76%보다 2.4배 높은 수준이다.

2017년 현재 민간 임대주택은 전국 168개 단지 11만1586가구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2.94%다. 부영과 계열사 동광건설은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에 85개 단지 7만804가구를 임대 중이다. 다른 민간 임대사업자는 전국 14개 지자체에 83개 단지 4만782가구를 소유하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 따라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감안'해 임대료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료 신고를 사후에 하도록 돼 있어 사전에 임대료 인상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인호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받아 무주택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공공사업"이라며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비양심적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현재의 사후 신고제를 사전 신고제로 바꾸고, 필요시 지자체가 조정권고 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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