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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2030 계획 공염불 우려···대부분 시작도 못해

[2017국감]신재생에너지 2030 계획 공염불 우려···대부분 시작도 못해

등록 2017.10.12 11:09

주현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2030 계획’이 현실에서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은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 대부분이 사업을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MW 초과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허가 건수는 모두 365건에 달했지만, 사업 개시가 이뤄진 경우는 61건, 17%에 불과했다.

허가는 2013년 48건, 2014년 67건, 2015년 80건, 2016년 112건, 올해 현재 5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반면 사업 개시 건수는 2013년 22건, 2014년 25건, 2015년 9건, 2016년 4건, 2017년 1건으로 역으로 감소했다.

또한 연도별 사업개시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45.8%, 2014년 37.3%, 2015년 11.3%, 2016년 4.0%, 2017년 1.7%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에는 58건의 허가가 났지만 사업개시는 단 1건(바이오매스 등) 뿐이다.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최근 5년간 162건의 허가가 났지만 사업개시는 단 10건으로 개시율이 6.2%에 그쳤다. 소음과 산림훼손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에 거부감을 가진 지역의 반발 때문이다.

한편 3MW초과 발전사업자 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며, 산업부는 해수부,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관할 지자체의 지역수용성 정도 등을 확인해 전기위원회 심의안건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기위원회 심의 안건에 지역수용성 정도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이후 각 지자체별 개발행위허가기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에 막혀 대부분의 신재생발전사업이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신재생발전사업 허가 대비 거의 이뤄지지 않는 사업개시 현황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2030 계획’이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증명하는 데이터”라며 “전기위원회 심의와 지자체의 신재생발전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절차적 보완 및 제도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는 ‘신재생에너지 2030 계획’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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