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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오늘 첫 공판···‘부정한 청탁’ 놓고 공방

이재용 항소심 오늘 첫 공판···‘부정한 청탁’ 놓고 공방

등록 2017.10.12 08:18

한재희

  기자

이재용 부회장, 법정에 모습 드러낼 예정삼성측, 묵시적 청탁 관계 부정에 총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을 연다.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이어서 이 부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첫 공판에는 이 부회장 및 삼성 임원의 ‘부정한 청탁’에 관해 특검과 삼성 변호인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양측은 각자 입장을 담은 PT를 진행하고 반론하는 방식으로 공방을 진행하게 된다.

1심 판결에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현안이었다는 것을 인식했고 이 부회장이 청와대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등 이들 사이에 묵시적 청탁관계가 성립했다고 봤다.

다만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포괄적 현안을 이루는 삼성물산 합병·순환출자·금융지주회사 등 개별적 현안에 대해선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개별적 현안’에 대해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 특검은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고, 개별적 현안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포괄적 경영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는 이미 안정적이었고 승계 작업도 필요하지 않다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묵시적 청탁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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