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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동의의결제도’ 유명무실···소비자 피해구제 부실

[2017국감]이통사 ‘동의의결제도’ 유명무실···소비자 피해구제 부실

등록 2017.10.11 16:51

김승민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과장 광고 등 부당한 광고행위로 피해본 소비자들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동의의결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녹소연)은 1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소비자 피해구제 시정방안 및 이행결과’ 자료를 분석한 후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이 기업 봐주기 수준으로 미미하며 대기업의 과징금 회피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이통 3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이 담긴 동의의결서를 의결하고 이통 3사가 보상을 진행했지만 동의의결서에 제시된 보상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동의의결서에 따라 이통 3사는 LTE 데이터 2기가바이트(GB)와 1GB를 총 736만명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타사이동‧요금제변경‧중복 이용자를 제하고 실제 데이터를 받은 소비자는 526만명에 그쳤다.

부가·영상통화 역시 60분과 30분으로 나눠 2508만명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위와 동일한 사유로 1560만명만 쿠폰을 받았다. 특히 이같은 보상 쿠폰은 사용기한이 3개월로 한정돼있어 제대로 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김 의원과 녹소연은 설명했다. 동의의결 문자 안내 당시 사용기한이 너무 짧다는 민원도 제기됐다는 전언이다.

LTE 데이터와 부가·영상통화 쿠폰 대상자로서 최대 1158만명으로 추정된 타사 번호이동자 중 실제 보상을 받은 이들은 쿠폰 신청자 16명에 불과했다. 동의의결서는 이통 3사가 별도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타사 번호이동자들로부터 3개월 간 쿠폰 신청을 받고 보상하게 했으나 결과는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통사들은 보상 대상자로 추정된 타사 번호이동자 숫자와 실제 보상을 받은 이들 숫자가 크게 차이나는 것을 두고 법률적 한계를 거론했다. 통신사 변경 후 일정기간 경과한 고객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구 불가능하도록 파기하고 있어 타사 번호이동자 전체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김 의원과 녹소연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다 해도 6개월간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고 회계 데이터는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통 3사가 협조하면 충분히 대상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LG유플러스는 단 1명도 대상이 없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녹소연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아예 신청자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신청자 단 16명만이 보상을 받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녹소연은 공정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됐다고 할 수 있는 피해보상은 3563명에게 환불해준 3억3583만원이 전부라고 파악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조차 검증이 어렵다는 평이다.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이통사들은 일회성 보상이라 제공된 쿠폰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행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동의의결은 대기업의 합법적 과징금 회피수단, 소비자에겐 무용지물인 제도로 밖에 안 된다”며 “소비자 피해구제 중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동의의결은 실제 소비자에게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는지 검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동의의결을 한 공정위 차원의 사후 검증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동의의결 이행 검증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실제 소비자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갔는지 검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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