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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가연성 외장재 사용 고층건물··· 대형화재 무방비”

[2017국감]정종섭 의원 “가연성 외장재 사용 고층건물··· 대형화재 무방비”

등록 2017.10.11 16:24

손희연

  기자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고층건물이 전국에 135개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층건물에서만 매년 1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동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의 경우 101개동의 고층건축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고, 이중 68개동이 공동주택이다. 대도시 외 지역에도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이 34개동이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고층건물 화재발생 건수는 400여건에 이르며, 인명피해는 39명(사망 4명, 부상 35명), 재산피해는 93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초고층건물의 화재발생이 46건이며, 인명피해는 23명(사망 4명, 부상 19명), 재산피해 규모는 81억여원이다.

고층건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초고층건물은 높이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아파트를 포함한 30층 이상 고층건물은 국내에 총 2315개동이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41개동으로 가장 많고, 서울 406개동, 부산 364개동, 인천 352개동 등의 순이다. 공동주택이 2138개동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고층건물 중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은 전국에 107개동이 있으며, 공동주택이 72개동, 주상복합 25개동 등이다.

2014년 이후 국내 고층건물에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2014년 107건, 2015년 107건, 2016년 131건으로 늘고 있으며 올해는 5월말까지 발생한 화재건수가 57건이다.

지난 6월 영국 웨스트런던 켄싱턴 북부의 24층 공공임대아파트 그렌펠타워(주상복합)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의 주요 원인은 건물외벽에 설치된 가연성 복합 패널이었다. 지난 2010년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역시 4층에서 시작된 화재가 외벽 치장재인 알루미늄 패널로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37층까지 화재가 확산된 바 있다.

현행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은 ‘상업지역 건축물 중 일부’와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2012년 3월 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된 고층건물들이다.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고층건축물 2107동에 대해 정부가 지난 7월 전수조사한 결과 135개동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97개동이 공동주택이다.

정종섭 의원은 “고층건물의 화재가 매년 100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연성외장재가 사용된 고층건물이 전국에 135개동이나 존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건축물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연성외장재의 신속한 교체를 위해 관계부처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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