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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시작···‘세기의 재판’ 2라운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시작···‘세기의 재판’ 2라운드

등록 2017.09.28 07:00

한재희

  기자

28일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이 28일 시작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 판사)는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단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공판 일정을 합의하는 자리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자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측과 변호인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 측은 1심에서 펼쳤던 방어 논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를 놓고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심 변론도 1심과 같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는다. 다만 1심에서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대신 법원장 출신인 이인재(63·9기) 변호사가 나선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언론법학회장 등을 지낸 한위수(60·12기) 현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장상균(52·19기) 변호사 등이 가세했다.

2심재판의 핵심 쟁점은 역시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 승계작업을 위해 정유라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했다고 보고 있다.

1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으나,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은 승계작업은 사실상 완료된 상태였고 추가적인 지배력 강화는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삼성측은 합병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의 지분비율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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