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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견인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추석연휴 항공·택배·상품권·견인 ‘피해주의보’ 발령

등록 2017.09.25 15:13

주현철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5일 추석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 구제 접수는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이었으며 올해 1∼8월까지만 1193건이 접수됐다.

항공 분야는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을 때 이를 여행사에서 고객에게 늦게 알려 피해가 발생하거나 파손된 위탁 수하물에 대해 항공사가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택배의 경우 물품파손 및 분실, 상품권의 경우 주문한 상품권이 지연배송 되거나 배송되지 않는 사례, 자동차 견인의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다.

할인 항공권은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매 전에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추석 연휴 택배는 물량을 고려해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하는 편이 좋다.

또한 물품 배송이 끝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물품 분실 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할인 광고로 상품권 대량 구매를 유인하는 곳은 피하고 유효기간과 가맹점 정보 등을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

차 사고로 차를 견인해야 할 때는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을 하도록 하고 가급적 자동차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차량 견인과정에서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봤을 때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준비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원의 상담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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