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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금융관행 개선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최흥식 금감원장 “금융관행 개선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등록 2017.09.25 11:13

차재서

  기자

임원회의서 ‘자문위원회’ 역할 강조금융회사 우월적 지위 남용 막아야업계 동참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전 임직원이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25일 최흥식 원장은 간부회의에 참석해 “그간 금감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선’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나 아직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문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정보력·자금력 등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본다고 인식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문위원회’는 최 원장의 취임사에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감독’을 실천하기 위해 언급한 ‘건전성’과 ‘공정성’, ‘소비자보호’ 중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원장 직속 자문기구다. 시민단체와 언론, 학계, 금융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 21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금융감독원 금융관행 개혁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태로는 전세·주택자금대출 등 만기연장(갱신) 거부시 소비자가 대체 회사‧상품을 탐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거나 금감원의 소액 분쟁조정절차 중에도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이 꼽힌다.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은행 등 금융회사 점포 폐쇄하는 것 역시 부적절한 행태로 지적되고 있다.

최 원장은 “금융관행 개혁노력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면서 “금융관행 개혁의 동반자로서 금융업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 원장은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와 관련해서도 “금융감독 업무 관행과 절차상 개선과제를 발굴하는데 각 부서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금융회사의 시각을 충분히 고려해 감독·검사·제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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