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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탈원전’...핵폐기물 논의가 우선

[대한민국 긴급점검]알맹이 빠진 ‘탈원전’...핵폐기물 논의가 우선

등록 2017.09.26 08:36

주혜린

  기자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가 더 시급하고 복잡모든 발전소 가동 멈춰도 폐기물 처분 방법 無

사진=청와대 제공사진=청와대 제공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주요 쟁점은 위험성과 안전성에 치중해 있다. 사실 핵발전은 핵폐기물이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핵폐기물 문제야말로 탈원전에 있어 가장 뜨거운 감자로, 전반적인 탈핵 로드맵과 동일한 무게로 핵폐기물 문제를 의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탈원전 정책은 신고리5,6호기 공론화를 통해 스타트를 끊었다. 탈원전 쟁점은 ‘사고 위험성’이나 ‘전기요금’, ‘전력수급성’ 등에 치우쳐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야말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보다 더 복잡한 문제”라면서 “‘탈핵(탈원전)’이라는 의제와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한덩어리로 취급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애시당초 의도한 ‘공론화’와는 동떨어진 결과가 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벤치마킹 모델로는 대만이 꼽힌다. 대만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태평양 연안 지진·화산대(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로 꼽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불의 고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에 속할 뿐만 아니라 원전 내진 설계 기준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안전성 문제로 탈원전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실제 한국 원전이 지진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국내 원전 중 고리·월성·울진·영광 등 구형 원전은 설계 기준상 지하 바로 아래에서 규모 6.5 지진이 발생해도 견딜 수 있게 지어졌으며, 신고리 3·4호기 등 신형 원전은 규모 7.0 지진에도 버틸 수 있다.

반면 핵발전소에서는 끊임없이 핵폐기물이 나오는데, 이를 처분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그나마 고체 상태의 핵폐기물은 별도로 모아 핵폐기장으로 보내지만, 액체나 기체 상태의 핵폐기물은 양이 많고 보관도 어려워 정기적으로 핵발전소 인근에 방출한다. 지금 당장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춰도 이미 만들어진 핵폐기물을 처분할 방법이 없다. 자연 상태에서 방사성 물질이 더 이상 방사선을 내뿜지 않도록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기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10만년에 이른다.

우리나라 임시저장고는 가득 찼다. 1978년 고리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만들어진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44만8000다발에 이른다. 이들은 현재 핵발전소 부지 내에 위치한 임시저장고에 보관 하고 있다. 일부는 냉각을 위해 10미터 깊이의 붕산수 수조에 담겨져 있고, 일부는 외부로 꺼내 건식 저장고에 보관 중이다. 어딘가는 보관해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원치 않은 이 핵폐기물을 어떻게 보관할지는 최대 ‘골치덩어리’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론화를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실 박근혜정부 시절 공론화의 탈을 쓰고 일방적으로 고안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을 폐기하고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는 탈핵 진영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원자력공학과 한 교수는 “원전을 해체한다고 선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과제가 더 중요하고 힘들다”며 “핵폐기물을 보관할 영구처분부지 선정이 대단히 시급해 보이는데 이 부지가 선정될 때까지 핵폐기물 보관할 부지도 찾아야 하고 과제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핵은 국민적 의제로,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발전소가 소재한 해당 지역의 문제 혹은 부지 선정의 문제로 분리되는 순간 이로부터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 발아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등 핵발전과 관련한 그 어떠한 추가적 건설과 수명 연장을 위한 논의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과거에 핵폐기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많았다. 그럼에도 현재 관련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서 영구처리부지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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