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10일까지 납부
재산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장성군의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땐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해 고지한다.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지만 올해의 경우 납부 기간 마지막날이 공휴일이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자동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 등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한 세금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며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방남수 기자
namsu57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