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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대한 외부 비판, 재판 독립 위협하는 수준”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대한 외부 비판, 재판 독립 위협하는 수준”

등록 2017.09.14 09:35

전규식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양승태 대법원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의 재판에 대한 외부의 비판이 재판 독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구성원에게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여러 부당한 시도에 의연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13일 양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권력이나 외부세력, 소송 당사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며 “결연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사법권 독립을 계속적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람직한 사법행정의 모습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이에 관한 최근 법원 내부의 논의 역시 성숙한 형태로 진행돼 사법의 독립을 굳건히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동주 의정부지법 판사와 김영각 청주지법 법원주사보, 박중근 울산지법 조정위원, 이미래 창원지법 시민사법위원이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사법부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법원종합청사합창단과 역사어린이합창단이 뮤지컬곡 ‘내일로 가는 계단’을 합창하며 법원의 날을 축하했다.

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9월 13일을 법원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실시 중이다. 1948년 9월 13일은 우리나라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은 날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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