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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문제 손본다···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갑질’ 문제 손본다···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17.09.13 12:04

주현철

  기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특수관계인이 필수품목 과정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도 공개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대해 가격 상·하한과 가맹금 수취 여부가 공개된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 관련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상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에 이윤을 부가하는 방법을 가맹금을 받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필수 품목만 나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하면 특수관계인의 명칭, 관련 상품·용역 등도 정보공개서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납품업체나 용역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이나 리베이트 등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업체별·품목별로 대가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도 공개되며 가맹본부를 통해 리모델링했을 때 가맹본부 부담액은 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급하는 등 지급 기일을 명확하게 했다.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덜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손실 판단 시간대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혹은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로 늘어나고 손실 기간은 3개월로 단축된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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